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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절차
1. 석면 함유자재 종류
슬레이트, 석면텍스, 밤라이트, 큐비클, 압출성형 시메트판, 석면 보온재, 석면뿜칠 등
2. 석면철거(처리) 절차
석면조사 > 석면철거위탁(위탁자 철거허가신청) > 석면폐기물배출신고 > 분진막 설치(비닐보양) > 석면해체 작업 > 폐기물 작업
3. 석면철거 위탁규정
석면 함유자재 철거시 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
4. 해체업체 자체철거
철거면적이 50m²(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은 200m²)미만은 석면조사, 석면해체신고 없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
5. 서류준비(허가)기간
견적서 제출(1일) + 석면조사(2일) + 노동부 석면해체 신고(7일) = 총 10일
6. 철거 단가 반영 조건
철거면적, 작업조건 및 여건, 결재조건에 따라 결정
7. 논스톱 일괄처리
견적 > 석면조사 > 노동부 석면해체신고 > 폐기물 배출신고 > 분진막(비닐보양)설치 > 석면해체 >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확인서
8. 석면 폐기물 처리
원사업자 명의로 지정 폐기물 배출신고 > 폐기물 배출 > 폐기물 처리 확인서
●석면철거 진행과정
01. 현장답사
철거면적, 작업여건, 작업기간 확인 후 견적제출
02. 공사예약
상호 여러조건 결정 후 계약 날인
03. 석면조사의뢰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조사 의뢰
04. 해체 신고서 제출
관할 노동부지청에 석면해체 신고 접수
05. 분진막(비닐보양) 설치
실외현장(분진막설치), 실내현장(비닐보양설치)
06. 석면해체 공사
석면해체 지침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
07. 공사완료
지정(석면)폐기물 처리 및 서류제출
◼ 건축물 철거 공사 절차 요약 1.석면조사 의로 및 결과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2 해당 시) 1.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접수 ⚫ 해체공사업체 작성 후 건축사 검토/날인 ⚫ 허가 대상은 기술사가 작성해야 함 1. 철거 자문위원회 심의(해당 시) 2. 해체 인허가 완료 3. 석면해체신고(해당 시) 4.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5. 가설울타리 및 비계 설치 6. 지하매설물 등 기반시설 정리/철거 7.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주변조사(유해물질/환경공해 포함) 8. 감리자 및 해체공사업체 선정 9. 해체 착공 신고 10. 실제 철거공사 시행 11. 해체완료 신고(멸실신고) 12. 건축물대장 말소 및 등기정리 ※ 인허가 처리에만 통상 2~4개월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 확보와 준비 필요 ◼ 건축물 철거(해체) 신고 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 아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연면적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지상/지하 포함 총 3개층 이하 3. 바닥면적 합계 85㎡ 이하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단, 3층 이상 건축물은 전체 연면적의 1/10 이하일 경우만 해당 4.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인 건출물의 대수선 5. 기타 시/군/구 조례로 정한 건축물 ◼ 철거 관련 필수 제출 서류 1.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2. 건축물 철거계획심의 신청서 3. 해체공사 계획서 4. 구조(안전진단) 검토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환경관리 계획서 7. 석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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