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절차 및 진행과정

●석면철거절차​ 


1. 석면 함유자재 종류 


슬레이트, 석면텍스, 밤라이트, 큐비클, 압출성형 시메트판, 석면 보온재, 석면뿜칠 등



2. 석면철거(처리) 절차


석면조사 > 석면철거위탁(위탁자 철거허가신청) > 석면폐기물배출신고 > 분진막 설치(비닐보양) > 석면해체 작업 > 폐기물 작업



3. 석면철거 위탁규정


석면 함유자재 철거시 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



4. 해체업체 자체철거


철거면적이 50m²(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은 200m²)미만은 석면조사, 석면해체신고 없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



5. 서류준비(허가)기간


견적서 제출(1일) + 석면조사(2일) + 노동부 석면해체 신고(7일) = 총 10일



6. 철거 단가 반영 조건


철거면적, 작업조건 및 여건, 결재조건에 따라 결정



7. 논스톱 일괄처리


견적 > 석면조사 > 노동부 석면해체신고 > 폐기물 배출신고 > 분진막(비닐보양)설치 > 석면해체 >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확인서



8. 석면 폐기물 처리


원사업자 명의로 지정 폐기물 배출신고 > 폐기물 배출 > 폐기물 처리 확인서






석면철거 진행과정 


01. 현장답사 


철거면적, 작업여건, 작업기간 확인 후 견적제출



02. 공사예약


상호 여러조건 결정 후 계약 날인



03. 석면조사의뢰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조사 의뢰



04. 해체 신고서 제출


관할 노동부지청에 석면해체 신고 접수



05. 분진막(비닐보양) 설치


실외현장(분진막설치), 실내현장(비닐보양설치)



06. 석면해체 공사


석면해체 지침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



07. 공사완료


지정(석면)폐기물 처리 및 서류제출






건축물 철거 공사 절차 요약

 

1.석면조사 의로 및 결과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2 해당 시)

 

1.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접수

해체공사업체 작성 후 건축사 검토/날인

허가 대상은 기술사가 작성해야 함

 

1. 철거 자문위원회 심의(해당 시)

2. 해체 인허가 완료

3. 석면해체신고(해당 시)

4.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5. 가설울타리 및 비계 설치

6. 지하매설물 등 기반시설 정리/철거

7.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주변조사(유해물질/환경공해 포함)

8. 감리자 및 해체공사업체 선정

9. 해체 착공 신고

10. 실제 철거공사 시행

11. 해체완료 신고(멸실신고)

12. 건축물대장 말소 및 등기정리

 

 

인허가 처리에만 통상 2~4개월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 확보와 준비 필요

 

 

 

 

건축물 철거(해체) 신고 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

 

아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연면적500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지하 포함 총 3개층 이하

 

3. 바닥면적 합계 85이하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3층 이상 건축물은 전체 연면적의 1/10 이하일 경우만 해당

 

4. 연면적 200미만 + 3층 미만인 건출물의 대수선

 

5. 기타 시//구 조례로 정한 건축물

 

 

철거 관련 필수 제출 서류

 

1.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2. 건축물 철거계획심의 신청서

3. 해체공사 계획서

4. 구조(안전진단) 검토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환경관리 계획서

7. 석면조사 보고서